귀금속분야 업계인을 위한 정보교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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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금속분쟁조정

  • 고 충 민 원 접 수


    우편, 인터넷, 팩스, 직접방문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필증 발급 기본 처리비는 무료로 규정
  • 회 의


    민원접수10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여 회의를 개최
    소견서를 무기명으로 1차제출, 위원장과 소견서를 취합하여 분쟁조정 처리 결과 통보서에 취합
  • 결 과 통 보


    통보서 도착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귀금속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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